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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어기구 “중기부 민간보조사업, 공모는 12.9%에 불과”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보조금관리법에서 원칙으로 정한 ‘공모’를 통한 경우는 12.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기부는 총 116건의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15개에 불과했고, 101개 사업은 지정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않고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중기부는 법령에 사업자를 명시한 48건 이외에 53건의 사업을 공모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지정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는 보조금관리법에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사업자 중 민간은 38개인 반면, 공공기관은 63개에 달했다.

 

이에 어 의원은 “법률이 공모원칙을 명시한 것은 경쟁을 통해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가기관이 특정 단체와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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