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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원욱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안법 위반으로 30억 부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진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발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 분석(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1건, 과태료 25건으로 총 30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7년 총 30건(19억6600만원)으로 ▲영업정지 1건 ▲ 과징금 14건(7억2500만원) ▲과태료 15건(12억4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2019년 1월엔 총 10건(1억500만원)으로 ▲과징금 3건(7500만원) ▲과태료 7건(3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해 8월엔 총 7건(10억2450만원) ▲과징금 4건(10억1150만원) ▲과태료 3건(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 비치 의무 미준수’ 같은 다소 경미한 내용도 있지만 ‘핵연료물질 사용·소지 변경허가 위반’이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 위반’같은 방사성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반 건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방사성 폐기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현장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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