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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한정 “소방관 체력검정서 현장지휘관은 뒷짐만”

소방청장을 비롯한 지휘관급 소방관들이 체력검정에서 소홀한 모습을 보인 게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소방청(현직 소방공무원체력검정대상)에 따르면, 체력검정에서 소방정 이상 지휘관급은 아예 빠져있었다. 소방령(5급 사무관 해당) 이하 소방관만이 체력검정에 해당됐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체력검정대상 제외자는 ▲소방총감(1명), ▲소방정감(4명), ▲소방감(11명), ▲소방준감(33명), ▲소방정(322명) 등 총 371명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은 타 직종에 비해 현장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엄격한 신체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래선지 김 의원은 “유사직군과 비교하더라도 경찰은 치안총감(1명), 치안정감(6명)만 예외고, 육군은 열외없이 4성 장군을 포함한 전원이 체력검정 대상인데 반해, 현장지휘관으로써 역할이 큰 소방서장부터 예외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주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고 순환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누구도 열외가 될 수 없다. 소방공무원의 특성에 맞게 체력검정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한다”고도 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2016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부터 소방직 시험에서 체력검사 반영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반면, 경찰은 2011년 이후 채용단계에서 체력검사 반영비율이 10%에서 25%로 높아져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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