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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 또 밀반입한 마약 양이 상당했고 흡연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징역 5년을 구형했음을 부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다.

 

이와 관련 이씨는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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