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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방문판매원·화물차주·정수기 점검원 등 혜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4만여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또 당정청은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새로이 지정하고, 이들 27만4000여 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문서비스 종사자 중 총4개 직종의 19만9000여 명이 특수고용으로 지정된다. 해당 업종에는 화장품 방문판매원,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대여·유지관리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의 교육교구 방문교사,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등 이다.

화물차주 중에서는 총 7만5000여 명이 특수고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해당 업종에는 안전운임 적용품목·안전운송원가 적용품목 중 철강재 운송 차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이 있다.

당정은 이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일(8일)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맣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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