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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 요구서 발송...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에서 빠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충돌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출석으로 일관하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금주 중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 25일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회의 방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이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황교안 대표가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로, 출석 요구 일자는 10월 1~4일이다.

그러나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검찰은 밝혔다.따라서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는 황교안 대표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항의 방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태로  총 69명이 고소·고발을 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단 한명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요구서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검찰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곧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심 대표는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한다"며 "제1 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으로 충돌의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주장해왔다.

문희상 의장은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뒤인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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