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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법무부 차원, 검찰특수부 대폭 축소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 '국회 아닌 법무부차원 검찰개혁' 글 올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 수사관과 진술인의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 설치 등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송영길 의원은 27일 쇼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안 통과 없이 법무부차원의 검찰개혁'을 밝혔다.

먼저 그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린다"며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연히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국회 법안 통과가 아닌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검찰의 진술조서를 판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특혜조치를 없애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검찰진술조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도록 검찰사건사무규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형사소송규칙 제74조와 75조에 엄히 금하고 있는 유도신문, 중복신문, 의견을 구하는 질문,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질문 등이 사실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변호사가 입회해 조력을 받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관과 진술인의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본인진술 왜곡 누락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시켜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최후에 수사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며 "일단 법무부장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정에 의거, 지금 7개 두고 있는 특수부를 3개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특수부를 일반 형사부로 대폭 전환시켜야하고 형법개입의 보충적 성격이 지켜져야 한다"며 "검찰 각 조직의 내부규율, 자체감사, 징계 및 자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야한다, 형법적용은 최후의 법질서 유지수단이다.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나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호간의 난무하는 고소고발, 선거법 100만원 이상형이면 국민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헌법기관, 자치단체장 지위가 박탈되는 규정은 모든 권력을 판사와 검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야당도 검경수사권, 공수처 관련 법안 심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여 패스트트랙 상에 두 법의 미비점을 보완 절충하는 정치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마냥 윤석열 총장의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박수를 치고 있는데, 다음은 자기들 차례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를 실종시키고 장외투쟁만 하는 자유한국당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스트 트랙 기소와 500만원 이상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절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방송과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국회 경제분야 '동남권 관문공항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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