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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개혁, 지금이 적기...조국이 잘 수행할 것"

사법·법무개혁 협의...재산비례 벌금제 등 법률서비스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온 법무·검찰 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서비스 개혁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며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의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에 대해 민주적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한 발 진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법무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과 규칙, 실무관행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찾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특히 조 장관은 "오늘 논의주제 중의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박 전임 장관 때 이에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는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되는 수사공보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족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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