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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라돈 공포...여성속옷·베게·이불·쇼파서도 검출

원안위 방사선 안전기준 어긴 8개 업체 행정조치...제품들 최대한 신속히 수거 하도록 조치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황토 패드와 베개, 전기매트, 여성속옷 등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확인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와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 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09개를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  (주주유아파이프)과 내가보네디텍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개를 판매한 전기매트 1종  메디칸303도 기준치를 벗어났다.

 

이 뿐만 아니라 누가헬스케어 2015년 3월까지 3000개 가량을 판매한 '겨울이불'도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438개를 판매한 소파 1종(보스틴),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479개를 판매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싱플러스는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 610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 517개를 수거했다. 같은 이유로 강실장컴퍼니도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팔린 전기매트 1종(모달) 353개 가운데 314개를 수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 전화 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침대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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