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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터 29일까지 연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 제외에 비판의 목소리...대상자 늘려달란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주는 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하지만 자격 기준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제외하면서 정작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맞추는 등 '이상한 서민 기준'이란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기에 맞춰 고정금리가 최저 연 1%라고 알려지면서 인터넷 신청자들이 몰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이날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한 것이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로 받게 된다.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연간 8500만원 이하, 9억원 이하 담보주택 보유, 변동금리나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이면 자격 기준에 된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이 같은 자격 기준을 두고 적절한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면서 반발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를 이번 신청 기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정책 금융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을 통해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던 이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됐다.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은 받은 이들은 제외된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기존 정책 대출 이용자들이 대표적이다.

새로운 아파트의 집단 또는 중도금대출도 불가능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인 7월 23일 이전 주담대에 대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오피스텔도 불가능하다. 등기부등본산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1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추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분양권, 입주권도 보유 주택으로 계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출 대상자를 늘려달란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26일'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장 요청'이란 글에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용 대출자들(고정금리)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정책 여력을 고려해 감안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건 감안하고 있지만, 정책 여력이란 게 있어 이번 상품은 변동금리 대상자를 위주로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있지만, 기존 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기존에 있던 상품 안에서 현재 금리 기준으로 대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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