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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서...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금 3500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장씨의 변호인 등을 인용해 장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지난 10일 3500만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장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며 "그러나 장씨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합의서는 A씨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한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 참작 사유가 된다. 다만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뒤늦게 나타난 B씨가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후 장씨는 귀가 조치됐고 B씨만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시간 후 장씨는 변호인, 모친과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또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 부분도 인정했다. 대체 B씨는 누구인지에 대해 장씨는 B씨에 대해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장씨와 친해서 전화를 받고 도와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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