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국가연구비 8억 빼돌리고 제자 논문 대필한...인천대 교수 구속

특별법상 사기 혐으로 교수 구속기소...논문대필 청탁 제자 3명 불기속 기소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수억원를 빼돌리고 제자3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준 혐의로 인천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사기)과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인천대 교수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대신 써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제출하고 논문 대필 등을 청탁한 염의 (업무방해)로 B씨(45) 등 제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3년 3월~지난해 2월 인천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비(정부 지원)를 받아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가운데 8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학생 연구원 계좌를 관리하면서 연구원 24명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타냈다. 이어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 나머지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12월 B씨로부터 수업에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해 주고 과제와 논문을 대신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B씨 등 제자 3명(기업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연구비를 빼돌리기 위해 허위로 일부 연구원의 명단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 대필을 청탁한 B씨 등 제자 3명은 심사를 거쳐 모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는 앞서 지난해 8월 A씨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가 연구개발 연구비를 받아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제자 3명의 논문은 대필하지 않고 도와주기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