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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오는 10월 21일까지 신용등급 우수 사업자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이 같은 방침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우까지 판단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신용등급 우수 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를 맡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해 반드시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공사 발주처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바로 주기로 합의한 경우는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좋은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나빠져 하도급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그간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직접지급합의(직불합의) 기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일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직불합의 규정을 이용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를 잡겠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의 실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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