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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뀌치기' 사실이면 실형 가능성 높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만취 교통사고 내...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19)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에는 자신이 운전하지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아들의 사고에 대해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 3자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장씨가) 본인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면서 "(제 3자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부분 등)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보강해 신속히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의혹들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당사자들 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나와야 어떤 책임을 물을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조사하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장씨를 임의동행 또는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씨가) 사고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본인이)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당시 상황에서는 현장의 불명확성 때문에 경찰이 즉시 판단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고, 여러가지 그런(운전자 바꿔치기 등) 행위 혐의를 비롯해 운전자부터 찾는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소재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행이 이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후 장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씨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전날 KBS 뉴스9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상태인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조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사람만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사고 당시 장씨와 동승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들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보다 뒤늦게 나타난 30대 남성 A씨가 돌연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다.경찰은 A씨의 말만 듣고 장씨와 동승자는 돌려보냈으며, 음주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A씨만 조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장씨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용의자가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나중에 조사한다는 원칙을 따랐다"고 해명했다.장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 음주운전 사고를 인정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이라며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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