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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대법 성인지감수성 적용

재판부 "김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 모두 10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권력 상하관계를 이용해 간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안 전 지사에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10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날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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