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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벌해달라 계속해서 확산...靑 국민청원 40만 넘어

청원인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정보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조선일보는 이를 단독 보도했다고 주장"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이미 9일 오전 423,145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날인 8일에는 참여 인원 4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본인은 윤석열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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