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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 답변...심사시 절차따라 엄격심사"

허가 취소와 폐간여부는 시도지사 권한..."언론 공적임무 되돌아보는 계기 되길"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허가취소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언론의 공적인 임무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 청와대는 TV조선 허가취소 요구에 방통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조선일보 폐간 여부는 청와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청원인이 올린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청원에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청원글에는 지난 7월11일부터 29일까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동의를 했고, 한달된 시점인 지난달 10일까지는 청원동의 수가 24만5569명에 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출판에 허가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규제 간섭이 금지된다며 "언론사 폐간과 방송사 허가 취소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폐간 청원 관련의 경우 청와대는 신문 발행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이 아니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취소 청구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신문법(22, 2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선일보 폐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청와대에는 없다며 언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다.

강 센터장은 "방송법 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며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이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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