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허가취소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언론의 공적인 임무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 청와대는 TV조선 허가취소 요구에 방통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조선일보 폐간 여부는 청와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6일 오후 조선일보의 폐간과 계열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설립 허가 취소를 함께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청원인이 올린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청원에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청원글에는 지난 7월11일부터 29일까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동의를 했고, 한달된 시점인 지난달 10일까지는 청원동의 수가 24만5569명에 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의 계기가 된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컸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여론이 일본에 왜곡돼 전달되기도 하고 일본의 여론전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특히 국내 보도와 다르게 바뀐 일본어판 기사 제목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출판에 허가 검열, 언론 자유에 대한규제 간섭이 금지된다며 "언론사 폐간과 방송사 허가 취소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폐간 청원 관련의 경우 청와대는 신문 발행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관련 업무가 행정부 소관이 아니며 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등록, 발행정지, 취소 청구 권한은 시도지사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신문법(22, 2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선일보 폐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청와대에는 없다며 언론적인 답변만 한 것이다.
강 센터장은 "방송법 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례적으로 평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은 언론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청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의 공적 임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도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을 더욱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며 "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이 언론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 주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