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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일가족 4명 참사...우윳값 25만원 밀려

경찰, 사망원인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일가족 4명 모두 시신 부검 의뢰...불법 추심 등도 파악 중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들은 우유 대금을 7개월 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4시께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남성 A(43)씨가 피를 흘리고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걸어서 5분가량 떨어진 A 씨 자택을 찾았고, 그곳에서 A 씨 부인(30)과 10살 미만의 아들과 딸도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인과 자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집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시신에서도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고층에서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소지품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메모지가 발견됐다. 또 A씨가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 12층 현관에서는 월 3만7천원인 우유 대금이 7개월 동안 밀려 25만9천원이 미납됐음을 통지하는 고지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사업에 실패한 뒤 사채까지 빌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는 5일 숨진 가족 4명의 대한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일가족 모두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사채 변제독촉까지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이자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불법 추심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주변인 탐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며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통화내용 분석, 주변인 조사를 거쳐야 사건 경위가 규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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