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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릴때는 거북이...오를때는 번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난 1일 전국 기름값 곧바로 반등...첫날부터 가격부담 커지자 소비자불만도 커져

8월 31이로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간 첫날인 1일 전국 기름값이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반등했다.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서울 휘발유값은 ℓ당 1천600원을 넘어섰다.

이에따라 인하 조치가 끝난 첫날인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505.35원으로 전날보다 8.67원 올랐다.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612.38원으로 전날보다 16.83원 올랐다.

전국의 경유 평균 가격도 6.37원 오른 ℓ당 1천360.42원, 서울은 12.52원 오른 ℓ당 1471.54원에 판매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의 전국 평균 가격은 785.04원으로 0.31원 상승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전날과 같은 831.39원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LPG는 더 인하했다. LPG 공급업체인 E1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LPG 공급 가격을 kg당 24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이에 이어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인하 폭을 축소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세 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9월부터 정상 세율을 적용한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었다.

유류세가 환원되면 휘발유는 현재 가격보다 ℓ당 최대 58원, 경유는 ℓ당 최대 41원, LPG 부탄은 ℓ당 최대 14원 오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를 발표한 지난 22일부터 전국 기름값의 오름세가 시작됐다. 발표일로부터 유류세 인상분이 적용되는 이날까지 열흘의 기간이 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정상화가 적용되기 전부터 기름값이 반등한 데 이어, 첫날부터도 크게 뛰자 가격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주유소들이 내릴때는 "거북이 처럼 최대한 천천히 내리고, 오를때는 번개"처럼 반짝 하면 오른다는 지적과 함께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석유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최대한 시차를 두고 가격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국내 석유업계 3단체 및 정유업체는 "유류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완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석유 대리점 및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미리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주유소 가격 담합이나 가격이 오르기 전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들어가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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