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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1%대 고정금리 나온다...안심전환대출 추석 후 신청 가능

서민 대상 연 1%대 최저금리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 내달 16일부터 29일 까지 2주간 신청

다음달 부터 변동금리나 높은 이율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앞두고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내달 2일부터 2금융권 이외 다중채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높은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잇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정금리 특판상품이 포함된 주택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저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내달 16일에 출시된다.

대환 대상 대출상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다. 정책모기지나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준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1억원까지 올려서 적용해준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기존대출 한도는 넘어설 수 없으나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등을 둔다.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로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또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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