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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1조 판매 우리· 하나은행...22일 특별검사 착수"

은행 경영진 차원 실적 위해 불완전판매 종료했는지 규명...금감원, 소비자 보호 차원서 당국의 역활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약 1조원어치가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오는 22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22~23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두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19일 발표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검사에 착수한 두 은행의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투자상품이다. 기초자산이 되는 금리가 약정 수준이상으로 유지되면 3~5%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이처럼 논란이 되는 상품은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든 상품이 이에 해당 되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들 상품은 1조원 정도가  팔린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주로 판매되어 두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착수하기로 한다. 또한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며 "이들 은행의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도 규명 대상에 포함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둘러싼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대비해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가리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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