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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 실시...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소상공인,저신용 영세기업 등...업체당 최대 7000만원 까지 신용 보증

정부가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배제 무역보복과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특례보증으로는 최대 규모 지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연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에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신보를 통해 저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고, 지난달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00억원 보증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 해당된다. 수출규제 해당품목을 수입․구매 예정인 기업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도 대상이 된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는 8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소상공인에게는 보증요율을 기존의 1.2%에서 0.8%로 0.4% 포인트 낮추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도 보증요율을 0.8%로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했다.

한편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출 뿐 아니라 지원 절차와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한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협약 은행은 14개 은행으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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