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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속여 청약 당첨...부정 70여건 수사의뢰

부정행위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최장 10년간 청약 신청 금지

실제 자녀가 1명뿐인 B씨는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면 된다는 브로커 A씨의 제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이후 올해 6월 쌍둥이 출생신고가  없는 걸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천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70여건의 부정청탁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준 약 10%(3297명)가 허위서류로 밝혀졌다.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고 8명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 행위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따라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 주택은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에게 추첨 방식으로 분양됐다.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재공급한다.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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