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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오는 10월부터 시행

국토부, 40일 예고 기간 거쳐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후...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오는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0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이 마무리 되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7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두 세 가지 선택 요건 중 최소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모두가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지역은 10월 시행령 공포 이후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의위를 통과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집값 상승이 뚜렷한 지역부터 심의위를 열어 선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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