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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 신도 상습 성폭행한 이재록 목사...징역 16년 확정

만민중앙교회 신도 9명 수년간 상습 성폭행...1심 징역 15년에서 2심은 더 높은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75)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수년간 40차례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항소심 재판 중 한 명이 늘어 총 9명이 됐다.검찰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ㆍ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며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1년 더 높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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