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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경찰 "무혐의"

충청북도교육청 여교사 이달중 징계위 열어 징계수위 결정...경찰, 내사종결 합의에 의한 관계

충북 한 중학교의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이 여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할수 없게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여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A 씨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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