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2020년 보험료 최대 4%인하...설계사 모집 수수료 1200%이내 제한

금융위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안 발표...치매보험과 고령자 보장상품 해약공제액 현행의 70%

금융위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 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가 부가됐다.

 

이와 함께 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 보장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는 것과 실질은 동일하나 사업비는 높게 부가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2~3% 로 예측된다.또한, 환급률(2차년도)도 5%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 개선이 예상된다.금융위는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고려해 해약공제액에 대해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치매보험도 개선될 방침이다. 치매보험은 75세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대 조기해약시 보장은 받지 못하고 사업비만 높게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부 치매보험 유지율은 5차년 57% 수준으로, 40대에 가입한 계약의 절반이상이 50대 이전에 보장혜택 없이 해지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사업비 및 해약공제액을 인하하되 고연령에서 치매위험 등의 보장 기능을 감안해 현행대비 70%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도 보험료 3%수준으로 인하되고 환급률(2차년도) 5%에서 15%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치아보험 등 갱신형 보험의 갱신보험료도 종전 대비 3% 떨어지게 된다. 금융위는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원가분석 없이 영업경쟁만을 위해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기준을 생·손보간 일원화했다.

 

생보,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사업비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종신사망보험에 한해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 이내 적용시 공시의무를 제외토록 했다.금융위는 이 개선안으로 보험료가 2~4%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부터 보험상품 사업비가 개선돼 보험료가 최대 4%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고령자보험과 갱신형 상품의 사업비율이 낮아지고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모집수수료도 분할지급 방식이 도입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설계사가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팔고 받는 첫해 모집 수수료도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모집수수료를 가입 첫해 월납보험료의 1200%(12배)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이날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월납의 12배)로 설정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보험상품 해약시 공제액이 적어질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공제하는 보장성보험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선지급방식 이외 수수료 분급제도를 병행해 도입하기로 했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와 분급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는 또 분급방식을 선택한 모집종사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 위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지급방식과 분급방식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도록 했다.

 

최근 보험업계에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도 강화될 예정이다.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해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저·무해지 상품 가입시 고객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자필로 기재토록 했다.

 

또한, 저·무해지 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향후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