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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흡연 경고그림...담뱃값의 75%까지 커져"

7월 30일 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세계 118개국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

내년 12월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체 면적의 3분의 2크기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넓어진다. 경고문구 비중은 그대로 두고 경고그림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고 그림 및 문구는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 수준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확대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춰 내년 12월 시행된다.

복지부는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도 담배 판매업소 불법 광고 행위로 확대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외부에서 담배 광고내용이 보여선 안 되며 광고에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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