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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자영업자 창업가맹점...카드 수수료 567억원 환급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자 대상 첫 환급...22만 7000명에 567억원 환급 혜택

올해부터 신규로 창업한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 우대 수수료가 소급 적용된다.이에따라 상반기 창업 가맹점 가운데 22만 7000개 사업자가 첫 환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 568억원이 가맹점 당 평균 25만원씩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3만 1000개)이 약 23.3%가  올해 7원말 기준 영세 ·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창업 직후에는 매출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영세한 창업자도 높은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비중이 27.5%~46.8%로 가장 높았다.

 

총 환급액은 약 568억(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돌아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환급 제도는 그동안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하던 우대수수료를 소급해 신규가맹점에 바로 차액을 돌려주는 첫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수료 환급 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게 9월까지 협회·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 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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