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포스트 메뉴

금리2%초반 안심대출 8월말 출시...주담대 고정금리 갈아타기 가능

서민 실수요자 주택금융부담 경감..."채무조정 어려운 주담대 채권에 한 번 더 기회 줄 것"

2%대 초반 암심전환대출이 오는 8월말 출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2%대 초중반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가 공급된다.또 연내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했다. T/F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캠코, 은행연합회, 국토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존 주택담보 대출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대환)를 지원한다.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가칭)를 공급한다.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기용 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오는 건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 사례와 환경변화를 분석해 시장상황에 알맞은 요건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 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대환 시에는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LTV 70%, 총부체상환율(DTI) 60%를 적용하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상여부조회와 대환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는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환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억원(20년)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은 3.5%에서 2.4%로 줄어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들어 실제16만4000원이 감소한다. 다만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에 해당돼 새로 LTV 규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 등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확인 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체 전세시장 규모는 687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한국은행,2018년 3월 기준)  47조원으로 가입율이 7%수준이다.비하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상이한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0.13~0.22%로 높아 가입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구체적인 요건 및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을 확정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말 출시한다. 또 빌라,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가입할 만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주택금융공사가  8월 착수해 연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반환보증료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세대출보증을 내줄 때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