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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술품 사기행각 목사 신고하면 '500만원' 줍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앞 1인시위를 한 이혜령 시인

억대의 천경자·장욱진 화백 작품의 사기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오아무개 목사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피해자가 공개적으로 500만원의 현상금(신고보상금)을 걸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사기를 당한 작품은 천경자 화백의 풍경과 장욱진 화백의 유화 아이와 집이다.

 

사건 피해자인 쥘레게시 에이전트 이혜령 시인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지명 수배자 사기목사 오00현상금 500만원이라고 쓴 피켓을 들었다.

 

그가 든 피켓에는 위 사람(오 아무개 목사)은 고가의 미술품 사기 피의자로 경찰이 구속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시는 분께는 신원보장은 물론신고보상금(500만원)을 드리겠다고 적었다.

 

이날 1인 시위를 한 피해자 이 시인은 경찰과 검찰이제가 얼마 전까지 통화를 한 피의자(범인)들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사회정의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경찰이 범인 격인 오 아무개 목사와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잡아명명백백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진 오 아무개 목사 등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독교재단에서 작품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접근해 작품을 인수한 후수개월 째 대금(2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피해자 이 시인은 지난해 10월 19일 목사 등을 사기혐의로 종로경찰서를 고소했고이후 지난 1월 도난당한 두 작품이 한 경매 사이트(1억 7~2억 4천만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를 친 오아무개 목사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고이 시인은 검찰에 재차 고소를 하게 됐다결국 검찰은 오 아무개 목사에게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관련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씨조 모씨원 모씨 등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피해자 이 시인은 휴대폰만 추적해도 알 수 있는 피의자인 오아무개 목사를경찰과 검찰이 잡지 못한 것인지안 잡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오아무개 목사를 잡기 위해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걸고 서울중앙지검 앞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범인과 피해자가 명백히 나와 있는 사건을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며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애타게 호소하며 언론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국에 반출된 미술품 사기사건을 추적해 공론화한 김정대 사진작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부(문체부), 미술협회 등이 나서 사건 전말을 조사해야 하는데피해자 개인문제로 취부를 해 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내가 외국에 나가 사고가 나면 국가가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겠냐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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