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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결과 발표...SK케미칼 임직원 등 34명 기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 8년만에 일단락...홍지호 前 SK케미칼 대표 등 8명 구속 기소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8년 만에 재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 등 관계자 총 3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올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해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6개 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를 공급한 SK케미칼 직원 1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증거인멸·은닉한 혐의로 SK케미칼·애경산업·필러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서기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기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 의견을 제출한 SK케미칼·SK이노베이션(옛 유공) 직원 4명 및 법인을 불구속기소됐다.

 

환경부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애경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고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제공해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됐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애경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니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전현직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SK케미칼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를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가습기 메이트를 생산·판매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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