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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커플 "이젠 남남으로...이혼 단시간에 끝나"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배우 송준기와 송혜교 부부가 결국 이혼으로 남남이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 장진영)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법원은 이날 이들의 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볼때 양측이 그동안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달라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재산불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은 몇 달 전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왔고 결국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측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 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송중기씨는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조정이 되지 못하면 재판을 하게 된다.

한편 두 사람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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