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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179일 만에 석방"

재판부,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 부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179일 만에 직권 보석으로 석방 결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2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179일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여러 조건을 부과하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법원의 보석결정을 받아들여 실제 석방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을 검토해 직권보석을 수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 조건부 보석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쪽 변호인이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기간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이 결정된다고 해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법원의 구속 취소로 조건 없이 석방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 또는 그와 동일한 내용의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자택으로 제한한다.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 직접 혹은 제 3자를 통해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아선 안 된다. △도주나 증거 인멸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

특히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보증금을 3억으로 결정했다. 이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1월24일 구속 수감돼 2월11일 재판에 넘겨져 8월11일 자정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둔 상태다. 그동안 재판부는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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