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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제법 위반은 일본...중재위 동의한 적 없다"

고노다로 외상 주장에 강력 반박...중재행위 양국간 적대감만 커져

청와대는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제법 위반은 우리가 아니라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본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일부패소 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간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또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측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관표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절차의 최종시한인 전날(18일) 자정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서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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