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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렌터카로 택시 못해...매입 전제 허용 택시 기사만 운전

택시업계 '타다' 허용 반대 고수...면허 총량제 등 제도 개편

정부는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와 '타다'와 같은 승용차공유업계의 상생을 위해 '플랫폼 택시'활성화에 나섰다.그동안 편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개편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플랫폼 택시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 플랫폼 중개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또 플랫폼 가맹사업은 웨이고, 마카롱 등 기존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가 결합한 형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카카오T 등 택시중개 앱이다. 정부는 법인 및 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관,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허가 총량을 정하는데, 이는 매년 줄어드는 택시 감차량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을 통해 매입하는 택시 면허량등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다'와 같은 운송사업자들에게 해당되며 운전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현재 운영중인 '웨이고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택시회사와 플랫폼 사업간의 서비스결합방식도 '가맹사업형'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될 계획이다.

 

지금은 가맹사업을 하려면 특별·광역시 기준 면허대수가 4000대 이상이거나 총 대수의 8%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4분의1 수준으로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까지 사납금이란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적 수익금으로 하루 13만5000만원 정도다. 만약 당일 소득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여기에 승차거부, 과속 등 불친절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 완전 월급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이미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운송사업형' 수준으로 완화된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중개앱 플랫폼 사업도 '중개사업형'으로 제도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안 개정 이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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