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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5년·벌금 1억5천만원·추징금 1억원 확정...자유한국당 의석수 111석으로 줄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으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한 부탁이 의례적이라거나, 원장으로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당연히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한 적이 없고, 국정원장의 청탁이 부정한 직무집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짧아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최 의원은  또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이날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었다. 

 

4선인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국정 운영을 주도한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2014년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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