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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트남 아내 폭행 30대 남편 구속영장...보복범죄 우려"

한국말 서툴고 베트남 음식 만든다는 이유로...주먹과 발,소주병으로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돼 전치 4주 진단

베트남 아내에게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한 30대 남편이 구속 위이에 있다.

 

전라남도 영암경찰서는 7일 '아내인 베트남 여성  폭행' 동영상 속 가해자인 A (36)씨에게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확대) 등의 혐으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해자이자 남편인 A씨는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 현장에는 두 살된 아들이 울고 있었다.

 

A씨의 폭행 사실이 밝혀진 것은  B씨의 지인이 지난 5일 오전 8시경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아내 B씨와 아들을 쉼터에 이송하여 가해자와 분리하고 병원치료를 받게 한 상태다.

 

남편인 A씨의 무차별 폭행은 술을 마신 뒤 욕설과 폭행을 했으며 아내인 B씨는 현재 갈비뼈 등이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의 폭행 피해 영상이 '베트남 여성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지난 주말 온라인을 뜨겁게 들썩였다.

 

폭행 현장이 정확하게 촬영된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치킨 와,치킨 먹으라고 했지.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와 옆구리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또 영상 속에는 바로 옆에 있던 2살된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장면도 보였다.

 

이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정확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이날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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