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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로또 1등 당첨자가 상습 절도범으로 전락

당첨금 1년여만에 탕진...'금품 털다 구속 수감' 출소 뒤 또 절도 행각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거액을 탕진하고 10여 년간  상습 절도를 하던 30대 남성이 또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가게 종업원을 속여 자리를 비우게 한 뒤 금품을 훔친 3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과 대구지역 식당, 주점 등에서 단체 예약을 빌미로 종업원들을 속여 16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면서 택시기사에게 "과거 경남에 살면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경남지역 로또 1등 당첨자들을 검색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범인이 실제 당첨자인 A 씨인 것을 특정하고 뒤를 쫓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13년 전인 2006년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를 받던 중 우연히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으며 당시 A씨가 당첨된 1등 당첨금의 액수가 19억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A 씨는 도박장과 유흥업소에서 돈을 탕진해 약 8개월 만에 가진 돈을 모두 다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해지자 또다시 범행을 일삼다 결국 상습 절도범으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갈취죄로 구속돼 이미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라 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조사 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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