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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의원직 상실"

한국당 줄줄이 금뱃지 떨어져 보름만에 114석에서 112석으로 줄어...최경환 등 4명 확정판결 기다려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13일 상고심에서 벌금500만원 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7번째로, 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금융이익만큼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에에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국당은 이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의원직 상실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달 30일 이우현 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보름 만에 한국당 의석수가 114석에서 112석으로 줄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의석수는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엄용수·최경환·홍일표·황영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의원 49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입장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몸으로 막아선 한국당 의원 49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등을 할 경우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 의원직 상실 사태가 발생할 수도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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