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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징역행...집행유예 구속은 면해

법원이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국내로 몰래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들 모녀는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오 판사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 수감은 면하게 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의 시가도 적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물품 대부분이 소비할 의도로 밀수한 것이지 국내시장에 유통해 판매하여 차익을 남기고 유통 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94여만원 상당의 의류와 장난감 등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몰래 들여온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사들인 3,712만원 상당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9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추징금 6200여만원을 구형했다.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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