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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승진하면 금리인하 요구...12일 부터 법적권리

개인은 취업·승진·재산증가·신용등급 상승...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신용등급 상승 등이다.

오늘부터 취업하거나 승진·재산증가·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의무화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이날부터 관련법과 시행령 등이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됐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해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은 약 17만1000건의 대출금리인하요구 제도로 연간 약 4700억원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사람이나 기업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이 생겼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고객으로부터 금리인를 신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으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도 보관·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정기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로 금리인하 요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목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과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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