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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개편안 발표...10년→7년 단축

공제대상·한도는 그대로 유지…정치권 '확대' 목소리에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 높아 보여

2020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 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이 완화 될 방침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하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주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은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여기에 해당 됐지만 조건을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의 경우는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이고,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 한 것이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확대해 허용하기로 했다.당정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하기로 한 예외 사유는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와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

 

당정은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축소하여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의 경우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다.중소·중견 기업은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자는 요청이 있어 향후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

이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과 관련해 축소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제출된 법에도 여러 의견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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