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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北 돼지열병 멧돼지로 유입 가능성...개최 수 최소화"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 이름 소속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접경지역 양돈농가는 물론 내륙의 축협과 공항 및 항만까지 최고 수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를 이동한다"며  다시 한번 참석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비상 대응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또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 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더위에도 날마다 방역에 애쓰는 양돈농가, 축협, 공항, 항만, 군,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장의 노력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보완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면서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 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와 같은 조치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국내 반입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며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갑질 근절 추가 대책'에 대해선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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