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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신 진단서로 속여 아파트 당첨...국토부 특별점검 나서

국토부,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제출 임신진단서 10%가 가짜로 밝혀져

국토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게 신규 아파트 입주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속여 자녀수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됐다.이러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A씨는 경찰의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한 부정 행위로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국토부는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에 포함하도록 됐다.

이에 따라 과거 경찰 등의 수사에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정 당첨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에서도 허위 제출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국토부 주택기금과는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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