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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긴급체포..."청와대 청원 폭주"

새벽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원룸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남성 A(30)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원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온라인(유튜브)에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고 이름 붙여져 급속하게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만 입건해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이란 남성이 이미 경찰에 긴급 체포 됐지만 여론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2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처음 게재됐다.

청원인은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 거주 중인 여성의 집을 무단 침입하려 한 남성을 찾아내어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원인은 "무단 침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 및 처벌 바란다.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전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약 1분20초 가량의 영상으로 한 여성이 집에 들어가며 현관문을 닫으려 할 때, 이 여성을 뒤쫓아온 남성이 손을 내밀어 문이 안 닫히도록 잡으려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후 여성이 급히 문을 닫아 문이 열리지 않자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서성이는 남성의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촬영됐다. 

한편 이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은 "조금만 늦었어도 강간 범행을 당할 뻔 했다"면서 분노했다. 특히 여성 누리꾼은 "남일 같지 않다"라며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라는 등의 표현을 했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경 CCTV 영상 속 남성인 A(30)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할려면 폭행과 협박 등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CCTV 영상만으로만 볼때 강간미수는 적용하기 어려워 주거침임 협의로만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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