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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착수...중징계 불가피

30일 징계위원회 열고...해임·파면 등 중징계 결정에 무게 실려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앞서 전날(27일) 이 외교관을 불러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오는 30일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가 귀국한 다음날, 조세영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보안 관리에 차질이 생겼을 때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K씨는 굳은 표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했고,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않았다.이날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K씨는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이다. 그는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K씨에 대한 기밀 유출 경위를 상세하게 파악한 뒤 이번주 30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 차관은 또 유출 내용과 범위 등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나면 "범법 행위라 생각하는만큼 온정주의에 휩쓸리지 않겠다"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시사했다.이에따라 그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특히 조 차관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만큼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도 관련 사안에 대해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번 유출 사태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정상 간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이다. 이러한 내용은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주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가 잡혀있다. 이에 공무원 기강 문제를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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