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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경찰출신 '성매매업주에 ' 단속정보 준 현직경찰 2명 구속영장

검찰은 전직경찰 출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현직 경찰이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 )는 경찰관 A씨와 B씨 등 2명에게 뇌물수수와 범인은닉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린다. B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장심사 연기 요청을 해 심사가 연기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성매매업소 5~6곳을 운영해온 박모 전 경위(구속)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수십차례 수 천만원을 받고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또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박 전 경위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박 전 경위를 포함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비호해 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박씨의 업소에서 압수한 영업장부와 K씨 등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박씨를 비호한 경찰관이 더 있는지 확인 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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