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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오늘 구속 여부 결정...영장에 '강간치상' 추가 적시

머리채 잡아 욕실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강간...협박 과정서 부엌칼 등 흉기 동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서있다. 또 검찰이 윤 씨에게 '강간치사' 혐의를 영장에 추가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김 전 차관의 강제 성관계 의혹 규명 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명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A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가 새로 추가되어 적시됐다. 특히 윤씨가 2007년 11월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A씨를 성폭행했따는 혐의사실이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따라 김 전 차관이 뇌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만 구속됐으나, 윤씨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행 혐의도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윤씨가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A씨를 협박, 폭행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자신과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여러 남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접대를 거부하자 윤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욕실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또 협박 과정에서 총, 부엌칼 등 흉기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수사단이 적시한 성폭행 시점은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

 

특수강간, 강간치상죄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핵심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성폭행과 협박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차관이 이 씨의 상황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었고, 이 씨가 이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2007년 11월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나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다. 검찰은 A씨가 그동안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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