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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키로...자치경찰 시범지역 확대"

관서장 구체적 수사 지휘 못하게 하고...경찰 정치관여 하면 처벌,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 방안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개혁과 함께 논의되는 경찰개혁에 있어서 경찰 권한 남용과 비대화를 막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등을 신설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사찰을 원천차단하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를 열고 향후 개혁과제를 검검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토록 하는 것이다. 새로 신설 추진중인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인력·사무를 지자체의 자치경찰로 대폭 이관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현재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시·도에서 확대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키로 협의했다.

정보경찰 통제 방안으로 조 정책위의장은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올해부터 병역 특혜 등을 폐지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발이나 향후 정계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조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경찰의 외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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